※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연 15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Q.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Q. 최대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최대 25일입니다. 21년차(근속 20년)부터 2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