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실수령액과 연간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프리랜서(용역 제공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가 미리 차감됩니다. 이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연 수입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업종별 60~90%, 직전연도 수입 기준). 연 수입 2,4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주요 경비 실증 필요). 수입이 적을수록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고, 수입이 많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절세 전략
① IRP·연금저축 납입(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② 노트북·카메라·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장비 경비 처리. ③ 사무실 임차료·통신비·교통비 경비 인정. ④ 4대보험 가입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임의가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연 수입 5억원 이상)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