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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3.3% 원천징수 실수령액과 연간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업자 또는 법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실수령액 (3.3% 공제 후)
※ 단순경비율: 업종별 60~80% 적용. 본 계산기는 인적용역(작가·강사·개발자 등) 기준 경비율 64.1% 적용
예상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1인 사업자 세금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용역 제공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가 미리 차감됩니다. 이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연 수입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업종별 60~90%, 직전연도 수입 기준). 연 수입 2,400만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주요 경비 실증 필요). 수입이 적을수록 단순경비율이 유리하고, 수입이 많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절세 전략

① IRP·연금저축 납입(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② 노트북·카메라·소프트웨어 등 업무용 장비 경비 처리. ③ 사무실 임차료·통신비·교통비 경비 인정. ④ 4대보험 가입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임의가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연 수입 5억원 이상)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Q. 3.3% 이상 세금을 낼 수도 있나요?
네. 3.3%는 예납 개념으로, 실제 세금은 종합소득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경비 처리가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재산·차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수입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늘어납니다. 연간 수입이 크게 변하면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어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Q. 해외 플랫폼(유튜브·크몽·업워크)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국내외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해외 플랫폼 수수료 등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외화로 수령한 경우 수령 당시 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