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항목 입력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가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2026년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기존 15만원에서 인상).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한도 750만원→1천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핵심 공제 항목 정리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15%.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세액공제 15%. 기부금: 15~40%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만드는 전략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공제율 30% vs 15%)를 활용하세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 초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연금저축 납입(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