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만 해당
📌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중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2024년)입니다.
Q.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신고 없이 근로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