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이후 혼인신고일/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
📌 2026년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 기준)
| 관계 | 공제한도 | 비고 |
| 배우자 | 6억원 | 10년간 누계 |
| 직계존속→성인자녀 | 5,000만원 | 만 19세 이상 |
| 직계존속→미성년자녀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부모 | 5,000만원 | - |
| 기타친족 | 1,000만원 | 형제자매 등 |
| 혼인·출산 추가공제 | +1억원 | 2024년 이후 적용 |
📌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혼인 추가공제란?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출산(자녀 출생일 후 2년 이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혼인·출산 공제를 합산해도 최대 1억원입니다.
Q. 10년마다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