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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요
예상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각)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커집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거주 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30%p)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