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를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각)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필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커집니다. 1주택자는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거주 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30%p)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