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적용됩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 수의 비중(35점)이 가장 높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해당되며, 세대원으로 등재되고 일정 소득·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만 30세 이전 미혼이라면 30세부터 기산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모두 인정됩니다.
Q.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 가능한가요?
지역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60점 이상, 지방은 40점대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추첨제와 가점제 차이는?
85㎡ 초과는 추첨제(100%), 85㎡ 이하는 가점제+추첨제 혼합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