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5% 기준.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상한선은 연 5.0%이며, 집주인은 이 비율을 초과해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 공식은 월세 = (전세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3억 - 5천만) × 5% ÷ 12 = 약 104만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월세 전환 협상 시 이 계산기로 적정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