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단계 누진세율 기준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합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지만, 부업·투자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8,800만원 24%(576만원), 8,800만~1.5억 35%(1,544만원), 1.5억~3억 38%(1,994만원), 3억~5억 40%(2,594만원), 5억~10억 42%(3,594만원), 10억 초과 45%(6,594만원).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①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② 부업·프리랜서 사업소득 300만원 초과. ③ 2곳 이상 직장 근무(주 직장 외 소득). ④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연금소득(연 1,200만원 초과 시 합산).
실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 4,000만원 + 유튜브 사업소득 1,000만원(경비 40% 인정 후 600만원) → 합산 과세표준 약 3,500만원(공제 후) → 세율 15% → 약 399만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세 전략
IRP·연금저축 납입(연 900만원, 세액공제 13.2~16.5%),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연 500만원 소득공제), 업무용 경비 꼼꼼히 수집(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소득 분산(배우자·가족에게 사업소득 배분).